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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by. metahs

    목차

      각국의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법적 논쟁

      각국의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법적 논쟁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AI)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이 아닌 AI가 새로운 발명을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Generative AI), 딥러닝(Deep Learning),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중요한 법적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기존 특허법은 인간이 창작한 발명만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AI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경우 그 발명의 법적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영국, 중국,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의 발명자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국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AI 발명자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관련 주요 사례와 논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법적 방향성을 전망해보겠다.


       AI 발명자 인정 여부 – 각국의 입장 비교

      ① 미국(USPTO) –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미국특허청(USPTO)은 2020년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 미국 특허법(35 U.S.C.)에서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발명자를 "자연인(Natural Person)"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2021년, 미국 법원은 "AI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특허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AI가 발명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반드시 발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미국의 입장은 "AI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AI를 활용하여 발명을 완성한 인간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② 유럽연합(EPO) – 인간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음

      유럽특허청(EPO) 역시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2019년, 유럽특허청은 "AI가 단독으로 발명한 기술의 특허 출원을 기각"하면서,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 유럽특허법에서도 발명자는 자연인(human inventor)만 인정되며, AI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다만, AI가 창출한 발명을 인간이 보완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영국(UKIPO) – AI 발명자 인정 불가 판결

      영국 지식재산청(UKIPO)도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2020년, 영국 법원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며 관련 특허 출원을 기각했다.
      • 법원은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며, AI는 단독으로 특허를 보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다만, AI를 활용한 발명이라도, 인간이 발명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해당 인간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

      ④ 중국(CNIPA) – AI 발명 인정 가능성 열어둠

      중국은 AI 발명자 인정 문제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2021년, 중국 법원은 AI가 발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AI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중국 특허청(CNIPA)은 AI가 단독 발명자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AI와 인간이 공동 발명자로 등록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중국 정부는 AI 기술을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⑤ 한국(KIPO) – AI 발명자 인정 논의 진행 중

      한국특허청(KIPO)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AI 발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2022년, 한국 지식재산위원회는 "AI가 창작한 발명의 특허 보호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발표했다.
      • 현재까지 한국의 특허법은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AI 단독 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한국 정부는 AI 관련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AI 발명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주요 법적 논쟁 사례

      ① 다부스(DABUS) 사건 – AI 발명자 인정 소송

      AI 발명자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사례는 DABUS 사건이다.

      •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는 AI가 스스로 발명을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 2019년, 다부스를 개발한 연구자인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는 "DABUS가 직접 발명을 창출했다"며 AI를 발명자로 등록한 특허를 출원했다.
      • 하지만, 미국, 유럽, 영국 특허청 모두 DABUS의 발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특허를 거절했다.
      •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는 DABUS의 특허 출원을 일부 승인하면서, AI 발명자 인정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이 확대되었다.

      ②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문제

      AI가 창작한 콘텐츠(그림, 음악, 글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2023년,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생성한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 하지만,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에 인간이 개입했다면,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는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 상표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AI 발명자 인정의 미래 전망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가 단독으로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창의적 역할이 점점 확대되면서, 향후 법적 변화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AI 발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다.

      1. AI와 인간의 공동 발명 인정 – AI가 창작한 발명이라도, 인간이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면 공동 발명자로 인정하는 방식.
      2. AI 발명 전담 법률 신설 – 기존 특허법과 별도로, AI 발명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방식.
      3. AI 기술 사용 라이선스 모델 도입 – AI가 창작한 기술을 기업이 라이선스 형태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식.

      AI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AI 발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