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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7.

    by. metahs

    목차

      미국·유럽 특허청의 심사 기준 변화

       

      특허는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기업 및 연구기관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특허 심사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특허청(USPTO)과 유럽특허청(EPO)**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 기관으로, 이들의 심사 기준 변화는 글로벌 특허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은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 특허 등 신기술 분야에서 심사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 명세서 작성 요건 강화, 신규성(Novelty) 및 진보성(Inventive Step) 판단 기준 변화, 특허 적격성(Patent Eligibility) 해석 수정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유럽 특허청의 주요 심사 기준 변화와 그 배경, 그리고 기업과 발명가들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유럽 특허청의 심사 기준 변화

      미국특허청(USPTO)의 심사 기준 변화

      ① 특허 적격성(Patent Eligibility) 강화 – 35 U.S.C. §101 조항 변경

      미국특허청(USPTO)은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왔다. 특히,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앨리스 판결(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이후,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등록이 어려워졌다.

      앨리스 판결 이전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특허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상대적으로 쉽게 특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수학적 계산을 컴퓨터로 실행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AI, 핀테크(FinTech), 블록체인 기술 등의 분야에서 특허 등록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기반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려는 기업들은 특허 명세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술적 문제 해결 방법을 강조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② 신규성(Novelty) 및 진보성(Inventive Step) 강화 – 35 U.S.C. §102, §103 변경

      미국특허청은 최근 몇 년간 신규성(§102) 및 진보성(§103) 판단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행 기술(출원 이전에 존재하는 공지된 기술)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특허 등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단순한 기능 추가나 기존 기술의 조합만으로는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2007년 KSR v. Teleflex 사건 이후, 미국특허청은 "발명이 단순히 기존 기술의 조합에 불과한 경우, 이는 당업자(PHOSIT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에게 자명하다고 판단하여 특허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 출원자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의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③ 특허 명세서(Description) 작성 요건 강화 – 서술의 구체성 요구

      최근 미국특허청은 특허 명세서의 작성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특허 청구항(Claims)과 기술 설명 사이의 일관성이 명확해야 하며, 발명의 구현 방식(Embodiments)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이후 USPTO는 특허 출원서에서 "기능(Functionality)"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소프트웨어, AI,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로, 기업들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보다 구체적인 기술 설명과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의 심사 기준 변화

      ①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 강화 – 컴퓨터 구현 발명의 심사 기준 변화

      유럽특허청(EPO)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 보호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구현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CII) 중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술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에서 소프트웨어 및 AI 특허를 출원하려는 기업들은 기술적 기여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생명공학·바이오 특허 심사 강화 – 유전자 편집 기술의 특허 보호 범위 조정

      유럽특허청은 생명공학(Biotechnology) 및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특허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CRISPR-Cas9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특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EPO는 생명공학 발명이 공공 윤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기업들은 특허를 출원할 때 윤리적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특허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③ 인공지능(AI) 발명의 특허 보호 –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유럽특허청은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AI 기반 발명의 특허 보호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EPO는 AI가 단독으로 발명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인간이 발명자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I 기반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들은 발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특허 전략의 변화와 대응 방안

      미국과 유럽의 특허 심사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AI, 바이오, 컴퓨터 구현 발명 등의 분야에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특허 명세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술적 기여를 강조하며, 선행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앞으로도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은 기술 발전에 따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